저번 시간에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 글에서 말하였듯, 우리나라 국토 전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토지에 용도지역이 설정되게 된다.
그다음은 용도지구란 것이 있다.
용도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나무위키). 앞 문장의 요지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은 것이다.
이따금씩 사람들은 토지 이용에 대해 '강화'와 '완화' 중 무엇이 좋은 것인지 헷갈려할 때가 많다. 사실 '강화'라는 말은 모든 분야에서 '더 좋게', 혹은 '더 강하게'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강화'는 이용 '규제'를 '더욱 까다롭게'하는 것이기에 토지 규제 '강화'는 시행사 또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두 손들고 반대하는 때가 많다.
또한, 용도지구의 목적에는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며, 이로써 용도지역 위에 중첩하여 지정할 수가 있다. 한 마디로 같은 토지 위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은 도시 · 군기본계획이 아닌,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된다.
이 내용은 한 챕터의 양이니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용도지구에는 크게 경관지구 / 고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복합용도지구로 총 9가지로 나뉜다.
아래는 각 지구별 설명이며, 대체로 이름에 그 목적이 쓰여있기 때문에 단어만 들었을 때 이 용도지구가 어떻게 이 땅을 쓰이고자 하게 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및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 및 관광 · 휴양기능 중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 물류기능과 관광 · 휴양기능 외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용도를 제한하는 지구(청소년 유해시설 등)
복합용도지구 : 토지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음은 마지막 시간으로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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