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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화해권고결정 효력은 있을까 없을까

부동산

by By_ace 2025. 5.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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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화해권고결정 효력은 있을까 없을까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1) 들어가는 글

 먼저 이 글은 인공지능의 내용을 참고한 글임으로 정확한 내용은 본인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규정된 절차로,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제안하는 일종의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 화해 권고안"입니다. 주요 효력과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 이내에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즉, 강제집행 가능, 기판력(이미 판단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 불가), 집행력 존재.

3) 이의신청 가능 (14일 이내)

  •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원래의 본안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4) 형식은 ‘결정’이지만, 실질은 ‘화해’

  •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도 법원이 내용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중재안입니다.

5) 강제조정과의 차이점

주체 재판부(판사) 조정위원회
절차 성격 본안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조정절차로 별도 진행
이의 시 효과 소송 본안으로 복귀 자동 본안 재판 회부
 

6) 정리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도 가능한 법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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