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계·시공 분리 입찰, ② 설계·시공 일괄 입찰, ③ 대안 입찰
① 설계·시공 분리 입찰, ② 설계·시공 일괄 입찰, ③ 대안 입찰
계약 종류 구분
1. 들어가는 글
공사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중 잘 설명된 글이 있어 아래 출처를 남기고 공유한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은철 입니다.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
1. 공공 공사 입찰
국내 공공 공사의 입찰 방식은 크게 ① 설계·시공 분리 입찰, ② 설계·시공 일괄 입찰, ③ 대안 입찰로 나누어집니다.
가. 설계 · 시공 분리 입찰
발주처가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완성하고, 이와 별도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입찰 제도입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으로는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인 공공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제로, 그 외 공공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설계 · 시공 일괄 입찰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을 말합니다. 즉 발주자는 하나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9조 1항 5호)
다. 대안 입찰
원안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의 대안이 허용되는 입찰 방식을 말합니다. 즉 발주처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 대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 단축 등을 반영하여 발주처의 실시설계서상 가격보다 더 낮으면서 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입찰입니다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9조 1항 4호)
2. 일명 턴키(Turn-Key)입찰방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고, 건설업계에서는 일명 턴키(Turn-Key)입찰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입찰은 주로 가격조건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나, 일괄입찰은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설계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일괄입찰은 위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선정하고, 그 중 위 시행령 85조의2 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서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적격통지를 받아야 낙찰자로 확정됩니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의미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국내 공공 공사의 입찰 방식은 크게 ① 설계·시공 분리 입찰, ② 설계·시공 일괄 입찰, ③ 대안 입찰로 나누어집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고, 건설업계에서는 일명 턴키{Turn-Key: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된다는 의미}입찰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입찰은 주로 가격조건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나, 일괄입찰은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설계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음, 이러한 일괄입찰은 위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을 선정하고, 그 중 위 시행령 85조의2 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며,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서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적격통지를 받아야 낙찰자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