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의무비율 철폐(규제철폐)
서울시 상가의무비율 철폐(규제철폐)
용도비율 완화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1. 들어가는 글
부동산 개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준주거 용지와 상업용지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상가 의무 비율이 존재 한다. 이를 완화시키는 '규제철폐안' 1, 2호를 동시에 서울시는 발표했다.
아래는 서울시 발표에서 중간중 발췌한 글이다.
2. 발췌 글
- 서울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 ▲상업·준주거지
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
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총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
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
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48
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 상업지역 20→10%, 준주거지역 폐지… 건설경기 활성화>
-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 하지만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
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 이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획기
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
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
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는 1호 과제인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철폐가 가동되면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하
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 예를 들면, 1만m2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에서
는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및 절차 완화… 협의기간 48일→20일, 면제대상 2배 증가>
-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