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신] 부동산 관련 세금

By_ace 2024. 10.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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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취득하느냐, 양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1) 들어가는 글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 등 여러 행위를 하면서 꼭 따라 붙는건 세금이다.

이 세금을 잘 알아 절세를 하면 사업수지는 물론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도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 한다.

 

2) 취득세

 취득세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 되며, 어떤 물건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로 적용 된다.

취득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원시취득(없던 것을 최초로 소유할 때)

- 승계취득(매매, 교환, 등)

- 간주취득

 

 위 세금들은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1 ~ 3 %이며 현재 갖고 있는 주택 수 또는 취득 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 된다(최대 12%) 또 상속(2.8%), 증여(3.5%)는 다른 요율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납부기한은 취득 후(잔금 후) 60일 이내이며, 납부 주체는 '실제로 취득한 자' 이다.

 

3)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지자체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 시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이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느냐(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점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7월 :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9월 : 토지로 소유한 물건 형태에 따라 다르다.

 

 과세표준은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의 60% / 건축물 및 건축물은 70% 이다. 단,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는 0.05% ~0.35% 세율을 적용한다.

 

 납부 시 주택은 1, 2기로 나누어 납부하기 되는데,
1기(세액의 50%) : 7월 16일 ~ 30일

2기(나머지 50%) : 9월 16일 ~ 30일이며, 당해 연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모두 납부한다.

 

 가산세는 매달 0.75%씩 가산 되니 주의하기 바란다.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 부르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시장 양극화 방지를 위해 2005년 도입 되었다. 이는 국세이며,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과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면 최대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종부세를 납부하기 싫다면 6월 1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 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자산의 종류, 시점, 보유기간 등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여러 요소로 결정된다.

 

 양도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식을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250만원(기본공제금)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경비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보았다.

 

궁금한 점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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