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만한 것들
[2025.03] 대한민국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By_ace
2025. 3.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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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대한민국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면세 주류 병수 폐지로 인한 술병 구입 늘어난다
과거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면세점을 가면 2병 혹은 2리터 용량 제한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왜냐하면 위스키 같은 경우 보통 한 병당 750ml이기 때문에, 2병 제한에 걸리는 경우 500ml 정도의 술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5.03.21. 기준으로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되었다.
기존에는 주류를 면세점에서 구매 할 때 400달러(미화 기준)이하 가격 내에서 최대 2병, 2L까지만 허용 됐었지만, 이제는 400달러와 2L 기준만 남게되고 2병이란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제는 금액과 리터만 신경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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