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약을 맺는다.
작게는 물건 구매할 때, 크게는 부동산 및 기타 계약 등이 있다. 이런 계약에는 거래기간이 긴 경우도, 짧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있기에 오래오래 보관해둬야 나중에 생길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스캔 문서를 보관해도 되지만,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보관기간은 법적으로 얼마나 정해져 있을까?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보면 그 근거가 나와있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거래계약서는 시행령에 의거하여 5년 보관이 의무이다.
큰 계약 시 이렇게 사소한 근거를 하나 알고 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만한 상황이 오지 않게끔 매끄럽게 흘러가면 좋겠다만, 만일을 위해 대비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