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용도구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들어가지 않는다(틀린 정보일 시 댓글 부탁드립니다).
용도구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구분 | 내용 | 비고 |
개발제한구역 | 무질서 확산 방지 / 자연환경 보전 | |
도시자연공원구역 | 여가 휴식공간 제공 | |
시가화조정구역 | 무질서 확산 방지 / 시가화 유보 | |
수산자원보호구역 | 토지 인접 수산자원 보호 | |
도시혁신구역 | 공간재구조화 | |
복합용도구역 | 복합용도 개발 |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입체복합 활용 |
지정권자 : 특광특특시장군수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정 의 :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함
대 상 지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환보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중심으로 수립 / 무질서한
개발 진행·예상지역 / 시가화 예상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 지역 등
수립절차 : 기초조사 → 성장관리계획 입안 → 의견청취 → 기관 협의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인센티브 : 기반시설 규모 / 건축물 높이, 색채 등 기준 충족 시 건폐율(~10%), 용적률(~25%) 상향
종 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유도형 | 주거형 | 구역 내 주거형 건축물이 50% 이상 입지하고 있으면 주거형으로 설정 | |
산업형 | 구역 내 산업형 건축물이 50% 이상 입지하고 있으면 주거형으로 설정 | ||
복합형 | 구역 내 주거형, 산업형 건축물이 각각 50% 미만 입지하고 있어 복합형으로 설정 | ||
일반형 | 유도형이 아닌 지역으로 향후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 |
→ 현재 나뉘는 명확한 기준은 찾지 못했으며, 내용은 음성군 고시문을 참조.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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