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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유도형/일반형 등 정리

부동산

by By_ace 2024. 8.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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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구역 유도형/일반형 등 정리

유도형(주거형/산업형/복합형) / 일반형

1) 용도구역

 일단 용도구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들어가지 않는다(틀린 정보일 시 댓글 부탁드립니다).

용도구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구분 내용 비고
개발제한구역 무질서 확산 방지 / 자연환경 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여가 휴식공간 제공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 확산 방지 / 시가화 유보  
수산자원보호구역 토지 인접 수산자원 보호  
도시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 개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 활용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권자 : 특광특특시장군수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정 의 :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함

대 상 지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환보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중심으로 수립 / 무질서한

개발 진행·예상지역 / 시가화 예상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 지역 등

수립절차 : 기초조사 성장관리계획 입안 의견청취 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

인센티브 : 기반시설 규모 / 건축물 높이, 색채 등 기준 충족 시 건폐율(~10%), 용적률(~25%) 상향

종 류 :

구분 내용 비고
유도형 주거형 구역 내 주거형 건축물이 50% 이상 입지하고 있으면 주거형으로 설정  
산업형 구역 내 산업형 건축물이 50% 이상 입지하고 있으면 주거형으로 설정  
복합형 구역 내 주거형, 산업형 건축물이 각각 50% 미만 입지하고 있어 복합형으로 설정  
일반형 유도형이 아닌 지역으로 향후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정  

→ 현재 나뉘는 명확한 기준은 찾지 못했으며, 내용은 음성군 고시문을 참조.

 

사 례 :

음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문
아상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 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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