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후, 그리고 24년 / 25년 대한민국 명절인 추석이 주말을 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따른 취소로 수수료로 애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중 대한항공('24.09.04일 부 적용)에 취소 수수료 규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의할 점은 국내 출발(대한민국 → 다른나라) 취소 수수료와 국내 외 출발(다른다라 → 우리나라) 취소 수수료가 상이하다는 점이니 이점 유의 바란다.
- 단거리(일본, 중국, 홍콩, 대만,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행)
- 중거리(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행)
- 장거리(미주, 유럽, 중동, 대양주, 아프리카행)
- 면제대상
국제선 중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행기 취소 수수료는 각 비행기표 중 운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주의점은 24시간 이내 취소 이런 규정이 아니라 그냥 구매 후 바로 환불해도 이러한 수수료가 발생하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새상품 구매후 포장지를 뜯어 판매 불가한 중고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취소 수수료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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