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꼭 확인한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어 있으며 그 쓰임새는 다음과 같다.
표제부 - 부동산 기본 정보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외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안전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아주 기본적인 문서이며 동시에 중요한 문서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중요한 등기부등본도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알아보자.
토지 등기부등본은 토지 자체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다.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토지등기부등본과는 별개로 걸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토지와 건물이 일체화되어 거래되는 상황에서는 일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했듯,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등기 객체이니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같은 토지에 여러 호실(구분소유)로 이루어진 경우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또한 위에서 말했듯,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등기 객체이니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은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권리관계 파악이 가능한 자료이니 돈이 아깝다고 등한시해서는 안 될 아주아주 중요한 문서이다.
모두 즐거운 부동산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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