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약에 당첨 됐다면 여러 과정을 거친 뒤 마무리는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주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통보해야 할 중요한 것들, 수분양자가 관심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두 질문의 교집합은 당연히 입주에 관한 사항들일 것이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통보해야 할 것들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입주예정일 통보 / 2. 입주자 사전 점검 / 3. 입주일 통보 이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날짜들을 정하고 있다.
1. 입주예정일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2. 입주자 사전 점검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3. 입주일 통보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입주예정일 통보와 입주일 통보는 같은 조항에 적혀있다.
추가로, 입주 지정기간은 60일 이상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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