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수분양자 사망, 상속자 상속포기 시 아파트 분양계약

부동산

by By_ace 2025. 1. 10. 15:12

본문

반응형
SMALL

수분양자 사망, 상속자 상속포기 시 아파트 분양계약

망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어떻게 해야할까?

1) 들어가는 글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던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그럴 일은 없으면 좋겠다만, 간혹 아파트 분양을 하다보면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분양자가 위와 같은 상황이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뉜다.

 

1.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
2.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2) 처리 방법

 1번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상속)을 하면 조건 그대로 인수받기 때문에 명의자만 변경될뿐 별다른 사항이 생기진 않는다.

 

문제는 2번이다. 망자에게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수도,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

 이 때 적용가능한 법 조문은 민법 546조(이행불능과 해제)이다.

수분양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속포기까지 한 상황이라 더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서울민지판 1977. 9. 1. 77가합400)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귀책사유와 상속인의 포기는 계약해제 후 계약금 몰취 및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해약은 더이상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니 나중에 해약을 하거나, 계약서에 있으면 그 계약을 따르면 된다.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