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써, 세부 분류로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 중 공동주택을 시행하려면 여러가지 법에 적용을 받아 신경써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오늘은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설립 시 의무화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19조의 제3항
체결시기 및 주체 : 주택법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체결
내용 : 정원 및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
- 기본적 사항 : 시설현황, 권리관계 및 준수사항, 비용부담, 사용기간 등
- 리모델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물 등의 유지, 보수, 리모델링, 무단 훼손금지, 원상복구 등
- 운영에 관한 사항 : 협조사항, 우선 입소비율, 위탁운영, 간선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
-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협약 해제 해지 사유 및 통보 시점, 공사비용보상, '건물 등'의 사용권 반환, 협약의 효력 및 승계 등
비용부담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로 무상사용 전제, 공간 활용 원칙
사용기간 : 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을 원칙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감안하여, 지자체는 협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위탁체의 위탁기간 만료 등 일정 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
유지보수 : 지자체는 '건물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관리하며, 우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자체 하자는 사업주체가 보수)
- 사업 주체는 '건물 등'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출입 가능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이 경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리모델링 등 : 사업주체는 골조공사, 인테리어를 포함한 기본마감 공사 시행, 지자체는 협약 체결 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시행 및 각종 기자재 구입, 비치
수선 및 손해배상 : 사업자는 지자체가 협약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건물 등' 파손 등의 원상복구 요청 가능,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원상복구
-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재난 및 기타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 정당한 사유
- 파손 등의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감가상각 등 원상복구 조건은 상호 협의 가능
협조사항 : 사업주체는 외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학부모의 입하원을 위한 단지 내 출입 허용 및 통행 편의 제공에 적극 협조
위탁운영 :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직접운영 또는 위탁운영 가능, 사업주체는 위탁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 발생 또는 운영자의 협약사항 위반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위탁체 교체 요구 가능
해제, 해지 사유 : 다음 사유 중 1가지 발생시 협약 해제,해지 가능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지 내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업주체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만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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