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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시행사 설립 요건 및 부동산 개발 과정(2)

부동산

by By_ace 2024. 5.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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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설립 요건 및 1인 시행사에 대한 생각

시행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번 시간에는 SPC와 PFV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https://s-m0914.tistory.com/entry/%EC%B5%9C%EC%8B%A0-%EC%8B%9C%ED%96%89%EC%82%AC-%EC%84%A4%EB%A6%BD-%EC%9A%94%EA%B1%B4-%EB%B0%8F-1%EC%9D%B8-%EC%8B%9C%ED%96%89%EC%97%90-%EB%8C%80%ED%95%9C-%EC%83%9D%EA%B0%811

 

[최신] 시행사 설립 요건 및 1인 시행에 대한 생각(1)

시행사 설립 요건 및 1인 시행사에 대한 생각시행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1) 들어가는 글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이하 아파트) 및 상가 등 여러 건물을 분양받거나 임차 행위를

s-m0914.tistory.com

 

 이번에는 시행사 설립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의 행위를 하고자 하면 시행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먼저 부동산개발업을 간단히 서술하자면 시공(건축물을 직접 짓는 행위)이 아닌 시행인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시행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저번 글에 서술하였으니, 위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크게 가장 자본금과 사무실, 마지막으로 기술인력이 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다르다.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이다. 자본금에 대한 입증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서로 상이한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만족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증빙서류(감정평가서 등),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 원본과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자본금 증명이 가능하다.

 

 쉽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 - 예금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 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3억 이상, 3억 이상의 예금 또는 시행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 원 이상

2) 기술인력자 이수 기준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하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신청한다고 모두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수받기 위해서는 고급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건축사 자격증 보유, 그 밖의 경력이 있는 변호 나나 회계사, 학위자 등이어야 한다.

 

 전문인력의 결원은 80 이내로 충원하여야 하며, 임원은 30일 이내로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시설장비)

 시행사 설립 시 시설장비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실(근생 또는 상업 업무 시설)이 있어야 하며, 면적 요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사무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복합기기(팩스, 복사기) 등 기본적인 사무와 관련된 물품이 필요하다.

4) 부동산개발협회 접수

 그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하는 것이다. 업무처리기간은 20일이며, 5만 원의 접수비가 필요하다.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② 서류 제출(koda2766@koda.co.kr)

③ 서류검토 진행

④ 서류 접수(원본 서류 접수)

⑤ 최종 수리 및 등록증 발급(관할 시 · 도)

* 부동산개발업 폐업, 등록증 재발급, 과태료 문의 : 지자체

 

이상으로 시행사 설립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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