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이하 아파트) 및 상가 등 여러 건물을 분양받거나 임차 행위를 통하여 거주하거나 투자 및 직접 운용을 하는 등 부동산은 우리 삶에 필수재이다.
부동산 시행(개발)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현장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큰 금액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 시행사 : 토지매입부터 분양, 정산까지 책임지는 주체
- 시공사 : 건물 건축함에 있어서 책임지는 주체
- 감리사 : 건물이 도면대로 잘 건축되도록 관리 · 감독하는 주체
- 설계사 : 건물의 도면 및 인 · 허가 등 설계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
이외 많은 업체들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회사의 규모 및 하는 일에 상관없이 모두 필수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시행)에 대하여 한 글로 적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 나눠 각각 어떤 일이 행해지는지 적어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했듯 큰 금액이 투입되기에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SPC의 설립요건은 특별한 설립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SPC는 부동산 개발뿐 아니라, 영화제작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회사 설립 방법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 자본금 확보 / 계획 수립 / 법률 준수 / SPC의 목적 명확 / 이사 및 주주 구성 등이 있다.
다음은 PFV의 설립요건이다.
- 회사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자원개발, 그 밖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일 것
-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자본금 규모 및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법인세법 시행령 86조의 2)
→ 주주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으로 5% 이상 출자할 것
→ 자본금 50억 원 이상
→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것
→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이상이다.
PFV에는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음 글에서는 시행사부터 각각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물론 모든 업을 알 수 없기에 실수도 잘못된 정보도 있을 것이지만,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려 노력하겠다.
부동산 개발은 참 재밌는 업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글 시리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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