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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및 폐지 시기 및 정보

부동산

by By_ace 2024. 5.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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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및 폐지 정보

아파트 분양가 낮아질 가능성 多

분양가격 낮아짐으로 인해 수분양자 환호 

 부동산 개발사업은 여러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꽤나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용지부담금이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법'에 따라 1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하는 자가 총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100%의 수입에서 99.2%로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 금액은 무시 못할 수준이며, 공동주택 사업 특성상 그 금액은 절대적으로도 크기에 많은 개발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다. 

 

 정부는 27일 윤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요지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나, 요금 및 가격 등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11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학교용지부담금(연간 환산 경감액 약 3,598억 원)이 폐지됨으로써, 시행사 등 부동산개발 관련 회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올해, 개발사업 주체인 시행사에게 부과하던 부담금(개발 이익의 20 ~ 25%)은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 된다. 감면 예상 부담금 규모는 총 3,082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학교용지부담금은 당 개발지 관할 교육청에서 부담금을 받아 학교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에 증축(강당 등)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이 1명 미달이 되기도 하고, 학령인구가 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조심스레 추측한다.

 

 최근 인건비 및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의 침체, 금리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주택건설 업계와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금 완화로 인해 분양시장에 화색이 다시금 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2002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위 내용과 같은 부담금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91개 부담금 중 이번 정비 대상 부담금은 32개다. 이 중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담금은 1. 원인자부담금 2.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3. 시설부담금(산업단지) 4. 시설부담금(물류단지) 총 4개를 폐지하면서 교육부 소관 학교시설부담금을 함께 폐지하고, 5. 개발부담금 6.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감면한다.

 

 위와 같이 여러 부담금들이 폐지 · 개선된 이유는 그동안 국민에게 전가되던 부담금들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학교용지 부담금이 줄어듦으로 인해 4.5억 원의 공동주택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60만 원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부담금 폐지에 따른 지역의 건설결기 활성화 기대 등 여러 긍정적인 기대효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부담금 정비를 위해 법령 제 · 개정에 바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은 '24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일지, 사업승인 기준일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4.03.27)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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