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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月 관리비 10만 원 이상 세부내역 공개 의무

부동산

by By_ace 2024. 5.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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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月 관리비 10만 원 이상 세부내역 공개

집주인 '꼼수 월세' 막는 방법

'관리비 꼼수 더 이상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느 거주형태에서 생활하고 계신가요?

요새는 캥거루족 등 많은 청년세대(만 19 ~ 34세, 청년기본법 기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원룸 또는 오피스텔 형태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세제혜택 및 과세기

준 등이 수없이 많이 바뀌어 집주인(임대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세금포탈) 등의 방법으로 월세를 적게 받고 수익을 관리비로 돌려받는 꼼수들로 광고 및 임차하여 세입자(임차인)들에게 조세전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를 낮게 설정하고 관리비를 높게 설정하여 임차인들의 연말정산 등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월세를 낮게 설정하여 임차인들을 소위 '미끼 매물'로 유인하여 실제는 월세보다 관리비를 더 높게 받는 등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실제 임차 매물을 구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세포탈 및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23.09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정액관리비를 받는 곳은 광고 시 그 상세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소규모 주택은 1. 일반관리비 2.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비 등) 3.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기존에는 관리비 10만 원(청소비 · 인터넷  · TV 포함) 등으로 표시 · 광고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관리비 10만원에 일반 관리비 5만 원 · 사용료 4만 원(TV 2만 원 · 인터넷 1만 원 · 수도료 1만 원), 기타 관리비 1만 원 등으로 모두 기재하여 표시 · 광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은 50만 원의 과태료, 허위 ·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런 소규모 주택(원룸 ·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는 실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23.09.21 ~ '24.03.31)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 광고 관련 주요 Q&A입니다(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관련 주요 Q&A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에 관한 안내

 

ㅇ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

 

-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이 24331일로 종료됩니다.

 

- 이에 4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아래 Q&A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규정에 대한 일반사항

1.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관리비 관련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2. 개정된 관리비 규정의 주요 내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제시
* 일반(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총액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 그 외의 경우(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10만원 미만 등)에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 포함되는 비목의 내용만 표시하도록 함
* 관리비 월 평균액수 : 10만원(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3. 관리비 규정이 기존과 달라진 점?
(현행)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는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개선)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표시하도록 개선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제시함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4. 정액관리비 부과방식이란?
정액관리비는 임대인이 정한 관리비 등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임
* (예시) 매월 10만원(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란 매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않으며, 관리규약 등의 기준 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임
* (예시)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등

 

󰊲 관리비 표시·광고 관련

5.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 방법은?
관리비가 정액으로 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리비 총액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6.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거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표시 방법은?
정액으로 부과되지만 관리비 금액이 월 10만원 미만이거나, 관리비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하되, 고시에 따른 비목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 최근 3개월 또는 1년 관리비 월 평균 금액


- 다만, 실비근거 세부비목, 관리비 기준 등을 명시하여 관리비를 투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7.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등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표시·광고는 어떻게?
정확한 관리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세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표시하여야 함
* (예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 불가한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 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매물의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안내할 것을 권고

 

8.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표시해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택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준주택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포함된 비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비가 정액으로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비목별 금액 표시하여야 함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다만,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9.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같이 전기·수도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10. 부동산중개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물 등록 시스템 현행 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 방법은?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11.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해야하는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등 SNS를 통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 따른 관리비 명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
12.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 유형은 무엇인지?
개정된 고시*시행에 따라 관리비 및 세부내역 미표기(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 포함), 관리비 총 금액이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6조제11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6

 

13.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부과하는지?
과태료 부과관청은 등록관청(··)
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물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처분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

 

14. 집주인이 관리비를 잘못 알려주었을 경우, 중개사의 책임인지?
관리비 표시광고 내용계약 체결 과정 또는 실거주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현실에 맞는 세부기준 강화로 임차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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